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2018년귀속) (0) | 2019.05.24 |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적용 개정세법) (0) | 2019.05.24 |
동업기업으로 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0) | 2019.05.23 |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0) | 2019.05.23 |
최저한세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적용순서 (0) | 2019.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