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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거주자 요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① (좌 동) ②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ㆍ제21조 제1항ㆍ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ㆍ제55조 제1항ㆍ제87조)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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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Max{① 실제 소요비용,② 수입금액×80%} |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 소득 | ┐ │ (현행 80% 유지) │ ┘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ㆍ지상권 설정ㆍ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ㆍ대여소득 ○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 │ │ (현행) 80% → (2018.4월~12월) │ 70% → (2019년 이후) 60%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기타소득 범위)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율) 2018.4.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율) 2018.4.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ㆍ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ㆍ제55조 제1항ㆍ제14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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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의 범위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추 가> |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 (좌 동)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 |
※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 |
<신 설> | □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 영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
<신 설> | □ 필요경비 ○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
□ 수입금액 추계결정ㆍ경정 시 수입금액 가산 항목 ○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 | □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가산 ┐ (좌 동) ┘ |
<추 가> | ○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건설기계 처분손익 과세의 경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건설기계 처분손익 과세의 경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ㆍ제5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수입시기 등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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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자산의 임대소득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그 지급을 받은 날 -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 □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 ○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소득을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 부동산 임대 선세금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 | □ 지역권ㆍ지상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와 관련된 선세금을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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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상각 의제*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 | □ 즉시상각 의제 범위 확대 |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 (좌 동) ○ 사업장 이전 추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ㆍ제143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가. 개정취지
○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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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추 가> | □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 (좌 동) ○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한 경우 |
□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 * 업종별 3억원/1.5억원/75백만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업종별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원 <단서 신설> | □ 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 │ │ (좌 동) │ │ ┘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감가상각 의제)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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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위, 17.7.19.))
**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위, 17.7.19.))
**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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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지원세제 ○ 부양가족 소득공제: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 (좌 동) ○ - 2018.12월까지:(좌 동) - 2019.1월부터:만 6세부터 적용(만 6세 미만 적용 폐지) <폐 지> |
○ 출산ㆍ입양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자녀장려금(CTC):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 | ○ (좌 동)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인당 15만원 공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 이하 추가공제)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법률안(복지부 소관)과 연계 추진
○ (6세 이하 추가공제)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법률안(복지부 소관)과 연계 추진
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10.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64조ㆍ제104조ㆍ제104조의2)
가. 개정취지
○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 비사업용 토지 또는 미등기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등 양도 시에도 세액계산특례를 적용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합계액+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55조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 │ │ (좌 동)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특례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제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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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사망 및 출국 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사망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 ○ (출국시)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출국일이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 □ ┐ │ │ (좌 동) │ │ ┘ |
□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 선임 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 □ 상속ㆍ출국 시 선임 신고 특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출국시 출국일 전날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선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12.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ㆍ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영수증 불성실 발급ㆍ수취분에 대한 제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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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신 설> |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공급가액의 2% ○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
□ 계산서 불성실 발급ㆍ수취 가산세 ○ 위장ㆍ가공 계산서 발급ㆍ수취금액(공급가액)의 2%<추 가> | □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ㆍ수취 가산세 신설 ○ (좌 동) ○ 위장ㆍ가공 영수증* 발급ㆍ수취금액의 2%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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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손익배분비율 등을 기재한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 공동사업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 제출 | □ 제출 간주 규정 마련 ┐ │ (좌 동) │ ┘ |
<신 설> | ○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14.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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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제출하는 경우 <추 가> |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 (좌 동)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1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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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적용 대상 - 공장ㆍ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 비과세 기준 조정 및 대상확대 ○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
<추 가> | -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ㆍ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봉급ㆍ급료ㆍ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 비과세 기준 조정 - 190만원 이하 - (좌 동) |
○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6. 저축성보험의 보험금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보험차익 계산시 보험금의 의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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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 시 보험금의 범위 * 보험차익 = 보험금 - 보험료 | □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
○ 만기 시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 중도 해지 시 받는 환급금 | ○ 만기 또는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 예)계약기간 중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장수축하금 등 ○ (좌 동) |
17. 파생결합증권의 과세근거 명확화 (소득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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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과세대상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추 가> | □ 파생결합증권ㆍ사채의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 ○ (좌 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ㆍ실버뱅킹 포함 - ELW는 제외 |
○ 다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으로서 현재 파생결합증권(ELW는 제외)ㆍ사채의 과세근거 |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8.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가. 개정취지
○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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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 생명ㆍ상해ㆍ손해보험 등 ○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 <신 설> |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ㆍ공제 추가 ┐ (좌 동) ┘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ㆍ공제*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 수업료ㆍ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추 가> | ○ (좌 동) ○ 체험 학습비*(한도:학생 1인당 연 30만원)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
19.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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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보유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 (대상) 만기 10년 이상 채권 ○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 ○ (세제혜택) 30% 분리과세 | □ <폐 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20.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38% | □ 원천징수세율 인상 ○ 40%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1.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종교활동비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ㆍ제19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비과세 항목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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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일직료ㆍ숙직료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지급액 | □ 종교활동비 추가 ┐ │ (좌 동) ┘ |
○ 종교의식 등 활동을 위한 의복 및 그밖에 물품 |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2.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과세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종교단체의 범위 ○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 | □ 종교단체의 범위 조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 목적의 단체(그 소속단체 포함)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단체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3.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법령상 근거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4.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가. 개정취지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다른 법률에 의해 받는 보훈급여금, 상훈법에 따른 부상,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 |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범위 조정 ○ 비과세 기타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포함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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