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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매입·철거하는 구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인터넷기장 2019. 5. 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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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2 , 2007.11.09


[ 제 목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매입·철거하는 구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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