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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은 캐쉬백ㆍ마일리지 적립금이 수입금액인지?

인터넷기장 2019. 5.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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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은 캐쉬백ㆍ마일리지 적립금이 수입금액인지?


소득-338, 2011.04.12

[질 의]

약품 판매업자(제약회사 또는 약품도매상)는 카드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수수료를 통상 3.5%로 계약하고 의약품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구매카드로 정산하는 약국에 캐쉬백이란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3% 상당액을 약국의 통장으로 입금함.

* 결제대금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된 후 1포인트 대 1원 비율로 현금화 또는 구매 등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나, 대부분이 현금으로 약국(구매자) 계좌입금


약국의 포인트부여카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이 논의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규모가 급증하였음(당시에는 1∼4% 수준으로 포인트 등을 부여하였으나, 2010.12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서 1% 이상을 불법 리베이트로 정하면서 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됨).


한편, 2010.12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시 허용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결제금액의 1% 이하로 허용하고 있음.

*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경제적이익의 인정범위 : 견본품 제공, 대금 조기결제에 따른 금융비용 할인, 각종 사례비 지급, 임상시험 지원,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카드포인트 등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시 그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 또는 포인트 적립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이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ㆍ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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