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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감가상각비 문의.
1. 2011년까지는 복식부기의무자였고, 2012년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 2010년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ㄱ. 2011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가비 조정비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건물만 2개이고 정률법으로 신고했었는데요, 올해 간편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때 작년금액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ㄴ. 홈택스로 신고할 때 감가상각비 입력 부분이 없는데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제조비용->재료지->기타 부분에 감가상각비 금액 입력하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는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간편장부 작성(감가상각비 계상)
간편장부작성시 고정자산 증감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시 필요경비 기타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시 "17.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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