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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는데 이때 주요경비 중에는 일용직신고 한것도 공제가 되나요?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에는 매입비용,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가 있으며,
여기서 인건비란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기준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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