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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2018년귀속)

인터넷기장 2019. 5.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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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2018년귀속)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주1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주2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소득세과-524, 2009.04.09)


주1>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법14 ③, 영21)


아래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양도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납입액 및 운영수입을 연금외 수령한 금액


주2>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법14 ②, 법127 ① 6호)


아래의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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