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접대비 36

선착순으로 특정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의 과세 여부

※ 부가, 서면-2015-부가-1316 [부가가치세과-0565] , 2016.03.20 [ 제 목 ] 선착순으로 특정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의 과세 여부 [ 질 의 ] 당사는 매장 오픈 행사의 일환으로 ‘럭키박스’라는 명칭으로 박스안에판매가 1천원˜1백만원의 상품(신발, 화장품, 시계, 에어컨 등) 1개씩을 넣어 둠 이 박스를 일정한 금액 1천원으로 선착순 300명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함(예를 들어 원가 5천원, 정상판매가 1만원인 상품을 실제 1천원에 판매함) 오픈행사시 선착순으로 고객에게 상품 제공시 과세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

부가가치세 2023.07.06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품의 부가가치세포함여부)

※ 소득, 소득46011-21019 , 2000.07.22 [ 제 목 ]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오피스텔내의 상가를 경품으로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법상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경우 ①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②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손금산입?

※ 법인, 서면-2020-법인-4857 [법인세과-4258] , 2020.11.3 [ 제 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료제조판매사와 구매자(축산업농가)의 알선을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구매자가 질의법인이 알선한 사료제조판매사의 사료를 구입할 경우 질의법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홍보할 계획임 판매장려금은 사전 약정된 일정한 기준으로 구입액에 비례하여 구입시모든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며, 질의법인은 모집한 구매자들의 사료 구입액에 비례하여 사료제조판매회사로부터 알선중개수수료를 수령할 예정임 사료 구매자들의 구입액에 비례하여 동등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

법 인 2023.06.17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누리(판매장려금)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됨

※ 법인, 서이46012-11399 , 2003.07.24 [ 제 목 ]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됨 [질 의] 당사는 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제품의 20%는 국내시장에, 80%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서, 그 수출물량 중 6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당사는 국가간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타 국가에 비해 수출경쟁이 치열한 중국에 있는 모든 수입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일정량이상 구매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질의함 [ 회 신 ]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당해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법 인 2023.06.14

개인사업자의 직원(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

[ Q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6.09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Q ]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부동산 임대업) ​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금액 및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본한도금액(중소기업 3,600만 원) 계산 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017.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판단 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 제한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도 매출액 기준 및 독립성 기준, 자산규모가 충족되는 경우 중소..

법 인 2023.05.02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Q ]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 A ] 외상매출금등 상거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한도 시부인 대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2.17

2022년 세법개정,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24.01.01 이후~)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o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o (좌 동) ( 수정이유 )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재 법률 검토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클릭 ​

세무, 회계 2022.12.29

법인개별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봄(개인형 법인카드로 접대비지출시 적격증빙여부)

※ 법인, 재법인46012-150 , 2000.10.12 ​ [ 제 목 ]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 [ 요 지 ] 법인개별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봄 ​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 '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다 음 - ①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②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 〈갑설〉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이유)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신용카드 발급 명의자의 계좌..

법 인 2022.12.28

2022년 세법개정 (안) / 접대비명칭을 업무추진비로변경(소득법§35, 법인법§25 등) -- 계정과목 변경 (24년~)

[ 현 행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또는 이와유사한목적으로지출한 비용으로서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금액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3,600만원) □명칭 변경 접대비 → 업무추진비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1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