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5-부가-1316 [부가가치세과-0565] , 2016.03.20 [ 제 목 ] 선착순으로 특정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의 과세 여부 [ 질 의 ] 당사는 매장 오픈 행사의 일환으로 ‘럭키박스’라는 명칭으로 박스안에판매가 1천원˜1백만원의 상품(신발, 화장품, 시계, 에어컨 등) 1개씩을 넣어 둠 이 박스를 일정한 금액 1천원으로 선착순 300명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함(예를 들어 원가 5천원, 정상판매가 1만원인 상품을 실제 1천원에 판매함) 오픈행사시 선착순으로 고객에게 상품 제공시 과세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