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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장 1302

근로자 감소로 추가납부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여부 [질 의] 2018년도 상시근로자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최저한세로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는데요 2019년도 상시근로자 감소로 감소인원수만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되었는데요 이월공제분에서 먼저 차감하고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공제 받은 세액을 사후관리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 서면법규과-438,2014.04.29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

세무, 회계 2021.04.08

[NO.129호 메일 / 21년 3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 조세지원 제도 자료. 보수총액신고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아래는 세법상 공제감면 되는 내용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ㆍ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ㆍ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 설비투자 지원 ㆍ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ㆍ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

세무, 회계 2021.03.10

법인 대표이사 개인차량 지출 경비가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지?

법인 대표이사 개인차량 지출 경비가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지? [질 의]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대표가 출장 및 출퇴근 에 사용하는데, 차량 유류대및 자동차세 수선비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줍니다. 위에 차량관련비용이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 변] 아래의 해석사례에 따라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32 , 2006.12.20.) [제목]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출장업무에 사용시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여부 [답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법 인 2021.01.27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매출액조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3억원 → 2억원 이상 세원 투명성 제고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2021.01.25

원천세신고를 익월지급할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반기 익월 신고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질 의]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범위가 "반기근무분에 대한 소득"에서 "반기동안 지급한 소득"으로 변경이 되었던데요, 그래서 7월 지급분~ 12월 지급분이 이번 제출 소득범위더라구요. 당사는 소득 지급일이 "소득 귀속월 익월 10일"이라, 변경된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제출하는 소득에 6월 귀속분 급여가 중복으로 제출이 되고, (6월 급여 - 7월 지급, 6월 귀속분은 이미 상반기 제출시 제출하였음) 12월분 급여가 제출에서 누락되게 됩니다. (12월 급여, 12월 성과급 - 20년 1월 지급)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요지가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기중에 제출 소득기준이 변경되게 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자료가 정확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거래처를 잘못기재후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 제 목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

부가가치세 2021.01.18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법인-1979, 2008.08.12) [제 목]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 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려고 함. 현재 개발관련부서 직원의 일부는 회사에서 전세로 임대한 서울 숙소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시에 서울로 이전하려고 함. 기존 근무자들의 퇴사 방지와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서울에 회사 명의로 숙소를 임차하여 기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보통 숙소에 3〜5명 생활)하고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는 경우 모든 임직원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내부 품의를 통해 결정하려고 함. 금융비용 및 숙소관리비지원 등을 고려하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법 인 2021.01.15

사업자가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23 , 1999.07.30 [ 제 목 ] 사업자가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

부가가치세 2020.12.30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면허를 양도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서면3팀-2847, 2006.11.17) [ 질 의 ]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토목건축, 오수정화조, 전기 등 명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 그런데 그중 전기면허를 양도하게 되었음. 이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부가가치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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