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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장 1302

매출할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매출할인이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인지?)

매출할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매출할인이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인지?) 과세면세 겸업 사업장입니다 결제가 빨리되면 매출할인을 해주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 (ㅡ)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부 과세매출인경우 꼭 할인금액만큼 (ㅡ)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금액 만큼 (ㅡ)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 , 2007.05.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부가가치세 2020.12.15

인력공급업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면비율은?

인력공급업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면비율은? 업체는 업종코드 749101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인력공급업입니다. 업체는 충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몇퍼센트감면이 되는지? 인력공급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도권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100분의 20, 수도권 외의 지역의 사업장일 경우 100분의 30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기업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의 사업장일 경우는 100분의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세무, 회계 2020.11.17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지급규정, 용역계약서의 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각각 손..

(서면2팀-1921, 2005.11.28) [제 목]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지급규정, 용역계약서의 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 의] 당사(갑법인)는 공동투자자(을법인)과 내국법인인 (병법인)에 각각 50%씩 투자하고 있으며 갑법인과 병법인은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여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A는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당사에서 파견되어 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병법인은 공동대표이사인 A의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급여는 병..

법 인 2020.11.13

내국법인이 보유한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 법인, 법인세과-2955 , 2008.10.17 [ 제 목 ] 내국법인이 보유한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 요 지 ]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파산에 따른 대손금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

법 인 2020.11.1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2020년귀속)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 세정지원 대상 □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1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 단, ’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0과세연도 ..

세무, 회계 2020.11.11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등

※ 서면-2017-법인-2449 [법인세과-3375] , 2017.12.08 ​ [ 제 목 ]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등 [ 요 지 ]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16(2010.10.06.)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

법 인 2020.11.09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0년귀속]

​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

대손세액공제 회수시 처리방법? (대손세액공제 회수시 부가세신고서 처리방법)

대손세액공제 회수시 처리방법? (대손세액공제 회수시 부가세신고서 처리방법) 2015년2기확정부가세신고시 상법상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3월 대손세액공제받은 외상매출채권이 회수 되었는데 이럴경우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2기확정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7년1기예정아니면 1기확정부가세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2017.3월에 회수한 경우라면 2017.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 2020.11.05

현물로 제공한 급여등에 대한 회계처리 (현물 급여 분개처리 방법)

금감원2001-013 [제 목] 현물로 제공한 급여등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① 직원에게 급여로 제품을 제공 ②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여 사내에서 사용 또는 직원에게 제공 ③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제품 제공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견본품으로 광고선전비 성격으로 제품 제공 ⑤ 업무와 관련없이 기부금으로 제품 제공 1. 만일 회사가 원가 1,000,000원인 자사의 제품(시가 : 1,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급여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설) 제품원가로 비용처리 2. 위의 ②, ③, ④, ⑤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1.은 (갑설)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2.의 경우도 1.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세무, 회계 2020.10.30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음

*서면3팀-1169, 2008.06.10 (제 목)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음 (질 의) 매입세액의 증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기환급 후 예정신고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기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설〉 예정신고기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조기환급신고기간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함. 〈을설〉 조기환급 신고기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예정신고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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