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매출할인이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인지?) 과세면세 겸업 사업장입니다 결제가 빨리되면 매출할인을 해주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 (ㅡ)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부 과세매출인경우 꼭 할인금액만큼 (ㅡ)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금액 만큼 (ㅡ)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 , 2007.05.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