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3팀-1169, 2008.06.10 (제 목)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음 (질 의) 매입세액의 증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기환급 후 예정신고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기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설〉 예정신고기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조기환급신고기간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함. 〈을설〉 조기환급 신고기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예정신고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