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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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12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여부

#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법인46012-231 / 귀속년도 : 2001 / 생산일자 : 2001.01.31. [질 의]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계열사를 두고 있는 당사가 법정관리 전에 투자한 주식 및 대여금과 외자유치의 전제조건인 계열사 지급보증 해소를 목적으로 전체지급보증금액의 50%를 현금지급(잔여지급보증 50% 해지)한 부분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1) WORK OUT : 당사는 비메모리웨이퍼팹공장 건설투자로 인한 차입금 급증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단기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었고 IMF사태 이후 ○○전자 등 채무지급보증 계열사의 부도방지를 위한 자금대여로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증대되어 1998. 10. 23 채권단에 WORK OUT을 신청한 후 1999. 2. 23 채권..

법 인 2024.08.29

복직 후 퇴직금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에 대한 처리방법 및 인정이자 계상여부?

# 법인46013-1811, 1998.07.04. ( 질 의 ) 당사는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임금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직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노동조합과 협의결과 ①회사는 노사협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회사에 복직시키며, ② 가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수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근무연수 계속 적용 등)을 적용한다는 노사합의를 타결하였음. 위와 같이 이미 퇴직한 사원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직하고 퇴직금을 회사에 반납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처리방법 및 기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하지 아니함)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 다음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령 89 ⑤ 단서ㆍ법령 53 ①ㆍ법칙 28 ①ㆍ법칙 44). ①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

법 인 2023.10.31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이자율 산출방법)

※ 법인, 법인세과-617 , 2009.05.25 [ 제 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 질 의 ] 질의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하였으나(’09.3월), 종업원 대여금 중 일부는 회사설립 당시 모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대여금이 대여일로부터 5년 초과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함. 1) 상기의 경우 시가적용 비율은 (갑설) 대여금 전체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을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대여금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가능여부 3)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계약갱신”에 대하여 규정한 바, 대부이자율 조정 및..

법 인 2023.10.24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 법인, 서면-2018-법인-2039 [법인세과-2202] , 2018.08.17 [ 제 목 ]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 질 의 ]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질의법인은 비거주자인 주주(임원ㆍ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가지급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주주가 사망함 당해 주주의 상속인으로 비거주자인 형제자매가 있으나,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과 질의법인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차입 등으로 인해 압류 등이 되어 있음 [ 회 신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

소 득(개 인) 2023.09.14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대여후특수관계 소멸/성립)

[ Q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⑴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⑵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 A ] ⑴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

법 인 2023.05.10

가지급금 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시 의무적용기간?

[ Q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의무 적용기간 이후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라면 새로운 의무적용기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 A ] 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내국법인은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서면, 법인-4875(2016.10.1..

법 인 2023.01.05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이 가능한지?

[ Q ] 2020년도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2021년도에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여 시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 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신규로 대여한 경우 대여시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

법 인 2022.12.07

인정이자 원천징수 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Q ]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대여 하고 약정일을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예) 2021년 9월에 대출하고 2022년 9월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 2021.12.31일결산시 2021년 9월~12월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이자수익 계상을 완료함.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 2022.09월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보통예금/미수수익 상계처리 하면 종결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에 2023년 2월에 2022년귀속 지급명세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 [ A ] 법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 하여야 합니다. 소득자의 이자수입시기는 약정..

레저용 선박(낚시배-고급선박으로 취득세 중과세)의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 법인, 서면-2018-법인-1535, 2018.05.31 [ 제 목 ]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지원 차원에서 레저용 선박*(낚시배)을 구입(건조)할 예정으로 * 구입가액은 7억원으로 고급선박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지방세법§13⑤(5)) 선박 구입 후 질의법인의 임직원이 30%, 계열사 임직원이 70% 이용할 계획이며 관련 증빙으로 항해운항일지, 이용자 인적사항..

법 인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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