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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6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사망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는 보상 또는 위자료가 비과세 해당되는지?)

※ 소득, 서면1팀-1213 , 2006.09.01 ​ [ 제 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 ​ [ 요 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 회 신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

초보경리의 퇴직급여관련 정리자료(퇴직급여충당부채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구 분 회계처리 퇴직급여 외 종업원급여 o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할 때,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비용을 인식 o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 퇴직급여 퇴직금제도 o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상당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o 퇴직연금운용자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을 통합,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초과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투자자산)으로 표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o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 회계연도 말 현재 미납금액은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초보경리 자료 2022.10.31

2022년 11월 세무달력(세무일지)

2022년 11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월 일 일정 비고 11 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9월분 11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10월분 11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10월분 11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0월분 11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2.10월 작성분 11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10월분 11 3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10월 지급분 11 30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8월 증여, 2022.5월 상속 11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9월 양도분 11 30 개별소..

세무, 회계 2022.10.31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시상금의 필요경비율은?)

* 서면1팀-1613 , 2006.11.29 [ 제 목 ]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 요 지 ] 국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질 의 ] 본 신문사는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1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단체·개인으로부터 작품을 접수받아 최종심사를 거쳐 시상할 예정임.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신문사가 경연대회의 주관을 의뢰받고 국비 8백만원을 지원받아 10명의 수상자들에게 8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항 규정의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기타소득으로..

오피스텔 소유자의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 퇴직금중간정산 무주택자 증명필요서류 /

[ Q ] 법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1. 제가 제 명의로 오피스텔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고 , 재산세 목록에 재산세 (주택)으로 세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2. 주택법으로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에서 주택 청약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주택 전세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도 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계 법령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4. 전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은행에서 대출 및 청약까지 가능 하지만, 퇴직 급여는 중도 정산이 불가능한 사유가 궁금 합니다. 5. 위 사항의 관련 근거가 무주택자 여야 한다. 를 기준으로 한다고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기준 근거가 다른것은 그렇다 쳐도, 등기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가 폐업하게되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Q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가 폐업하게되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A ] - 회사가 폐업되면 중도해지 되므로, 해지환급금(청년자기부담금+가입기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 18.4.1.이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하며,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주휴수당 관련 질의 응답.(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주휴수당에 관해 몇가지 문의 [ Q ] 1. 주휴수당은 한달에 4번까지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 평일 5.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은 주가 5주로 만근을 했는데(9월 마지막주랑 11월 첫주도 만근), 주휴수당은 4번지급되기 때문에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2.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까지 만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달로 계산되기때문에 12월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12월 첫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물었더니 "11월 30일은 12월 월요일에 포함이 안되므로 12월은 화요일부터 시작 그래서 마지막주에 4일중에 하루 를 12월 첫주에 포함 시켜주는거지" 라고 하시네요. 12월 18일에 그..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질 의 ]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회 신 ] 예, 부부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 2011.10.28.)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퇴직금 중간지급을 합산하고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2019년 퇴직 - 세액이연 있음)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하는 방법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01.01 입사하였고 2019.03.28 퇴사하였음.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 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45,000,000원은 전액 2019.04.01. IRP계좌로 이체하였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무단복제 금지)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2008.03.11 [ 제 목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 요 지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및 동 비용의 지출증빙 수취가 가능한지 [ 질 의 ] (주)00저축은행에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고 동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코자 하며, 동 비용지출관련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가 불가함 1) 동 주말농장제도 시행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2)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한 바 토지소유주에게 송금한 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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