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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61

퇴직금 산정시 기타수당 포함여부?

[ Q ] 퇴직금 산정시 기타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간외수당(정액분),시간외수당(실적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입니다. [ A ]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수당들 중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정액급식비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나머지 수당은 모두 임금으로 사료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정액급식비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비영리법인의 상근활동비 월정액지급?)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 2007.12.07 [ 제 목 ] 협회의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회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한의사의 권익보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임. 본회의 회장이 협회에서 근무하는 상근활동비로 금년 4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음. 이 경우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구분 [ 회 신 ] 협회의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해외지사 주재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신청 여부/ 지사장이 현지 외국인일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국조, 서이46017-11853 , 2003.10.24 [ 제 목 ]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 질 의 ] (질의 1) 내국법인이 중국현지에서 시멘트수입물량의 확보, 현지 통역업무 및 적하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질의 2) 중국 현지직원의 통장으로 현지 운영비를 송금하고 추후 증빙을 갖춰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현지 직원의 통장을 운영비 송금계좌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국조1234-1220(1976.05.26.))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 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 질 의 ) 질의인은 ´00.00.00. ㈜AA와 0년 0개월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0. 같은 회사와 계약기간 0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익분배비율만 변동되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됨. - 위 전속계약 중 수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6조 수입의 분배 3. BBB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해당월에 입금된 수익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인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수익을 정산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00.00월 정산상 문제를..

당해연도 취업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규정의 직전년도 총급여액기준은?(올해취업자의 생산직 비과세규정)

[ Q ] 직전과세기간 급여(3,000만원 판단) 당해연도 취업자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으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업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

세무조사 후 납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계정과목은?

[ Q ]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결정고지에 따른 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법인세는 "법인세" 계정과목으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가산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 A ]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아 납부한 경우로 법인세 납부액은 법인세 추납액(법인세등)으로 계정반영하고,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과공과로 가산세는 잡손실 등으로 계정반영하면 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9.07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상기 체불 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 2007.06.26 [ 제 목 ]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질 의 ]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 중 미지급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그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급할 금액과는 별도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상기 체불 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 회 신 ]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직권면직기간의 소급급여는 동 기간의 근로소득이며,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하여야 함.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명도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여부?)

※ 소득, 서면-2019-소득-3276 [소득세과-1279] , 2019.09.19 [ 제 목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 질 의 ] 질의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질의인 책임하에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원을 수령하였고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비 ○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은 해지되었고 당초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대체됨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

소 득(개 인) 2023.07.26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 2005.06.22 [ 제 목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한국○○○○협동조합에서는 지난 4/10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를 하여야한다면 적용세율 및 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회 신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 Q ]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1월귀속 1월지급한 상여금을 2월10일에 신고하지 않았음. (총지급액 2695만원, 소득세 256,650원) ​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5항을 적용하여 [미납세액의 3%]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5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에 따른 150만원 미만인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 등 자진납부분에 해당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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