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종류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원가 포함여부?
# 재산-3386, 2008.10.21 ( 질 의 ) -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함. - 건물 신축당시 도급금액, 설계비 외에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금액을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왔음. ※ 건축허가시 면허세, 도로점용료, 채권할인, 상하수도요금, 지장가로수이식공사, 지장가로수변상금, 한국전력공사 표준공사비,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급수공사비, 소방전기기계공사비, 특별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공사비, 가로등 이설공사비 - 위 비용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