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해제 / 유의사항
2022.11.14일부로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지방의 전부와 수도권 일부 (인천 전지역, 경기 22곳, 세종)가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될때 유의사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될 시 - 2022.11.14기준 - 1. 청약 조건의 변화(세대주 ->세대원 가능) 2.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단, 광역시는 3년 전매 제한) 3.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8% --> 1~3%) 4.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상향 (2년 --> 3년) 5.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6.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거주 2년 --> 보유 2년) 7. 세대당 대출 건수 상향 (1건 --> 2건) 8.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