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675, 2009.11.09 ( 질 의 ) 전북 완주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지상에 타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지.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