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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행 53

수입커피두와 볶은 커피 (커피두가 면세인지? 커피두가 과세인지?)

※ 부가, 조법1265.2-143 , 1983.02.11 [ 제 목 ] 수입커피두와 볶은 커피 [ 요 지 ] 커피두를 수입하여 커피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커피제조업자가 커피두를 볶아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질 의] 수입업자가 커피두(미가공 식료품)를 수입하여 커피 제조업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 동 수입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수입시 과세된 커피두를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과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과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이유) 1.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수입시 과세된 수입재화는 국내공급시에도 유통단계별로 계속하여 과세되는 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2. 최종소비자에게 ..

부가가치세 2022.07.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양도세 비과세일경우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지?)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

소 득(개 인) 2022.07.13

7월 25일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입니다.(2022년1기확정 부가가치세)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7월 25일까지 □ (신고개요)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 대상자는 613만명(개인 일반 496만, 법인 117만)으로, 2021년 1기 확정신고(592만명) 때보다 21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1.1.~’22.6.30. ..

부가가치세 2022.07.12

[No. 174호 메일 / 22년 6월 10일]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신고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5월지급에 대한 원천세 관련 세금 납부하는 날입니다. 6월은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달 입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이 해당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2.14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업무에 정직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

세무, 회계 2022.06.10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2021년귀속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자료)

□(신고개요)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신고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소 득(개 인) 2022.06.08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2021년귀속 면세사업 수입금액신고)

주택임대업, 병ㆍ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 1. 면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매출..

소 득(개 인) 2022.01.21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간편신고 방법 (2021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간편신고 방법 (2021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 / ②세무대리 문의 / 메신저 세무 상담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2.01.17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소득, 서면-2015-소득-0230, 2015.05.12 [ 제 목 ]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요 지 ]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질 의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2013.08.31. 개인사업자 폐업 2015.3월 폐업된 개인사업자에 대해 ‘13년 귀속 소득금액 증가를 사유로 건강보험료 부과되어 추가 납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

소 득(개 인) 2021.12.27

2021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직권 납부기한 연장 - 분납 납부기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21.11.30.)을 3개월 직권연장(’22.2.28.)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21.11.4.(목) 부터 발송합니다.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2.2.28.(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소 득(개 인) 2021.11.11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양도, 서면-2020-부동산-0552[부동산납세과-707],2020.06.10. [ 제 목 ]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요 지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질 의 ] 2003. 00월 甲은 서울 소재 A 아파트 취득 후 ’06년~’18.02월까지 거주 2019. 12월 甲의 자녀 乙이 서울 소재 B 아파트 취득 2022. 12월 乙은 만30세로 세대분리 후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여부 세대분리를 하여 거주하더라도, 배우자간에는 주택수와 무관한지요?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소 득(개 인)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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