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조법1265.2-143 , 1983.02.11 [ 제 목 ] 수입커피두와 볶은 커피 [ 요 지 ] 커피두를 수입하여 커피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커피제조업자가 커피두를 볶아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질 의] 수입업자가 커피두(미가공 식료품)를 수입하여 커피 제조업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 동 수입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수입시 과세된 커피두를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과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과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이유) 1.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수입시 과세된 수입재화는 국내공급시에도 유통단계별로 계속하여 과세되는 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2. 최종소비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