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귀속 2기예정 부가가치세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부가세신고 방법)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