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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원천세 수정신고)

소득, 서이46013-11464 , 2003.08.06 [ 제 목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 질 의 ] 1999.6.30일부터 2000.2.2일까지 원금 1억원을 맡기고 이에 대한 이자 2,661,293원이 발생하였는데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지급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증권회사 내부공식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으로 터무니없는 1,256,540원을 원친징수당하였음 관련 ○○증권 ○○지점 2000.02.02. 발행 수입금 계산서 · 상품명 : SK중기1호, 저축원금 : 100,000,000원 · 출금좌수 : 96,668,794원, 출금시 기준가 : 1061.99 · 수익금 : 2,661,293원, 과표합계 : 5,252,981원, 소득세 : 1,142..

일반과세자가 공급시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해야 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

부가46015-4636, 1999.11.18. [제 목] 일반과세자가 공급시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해야 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해 거래징수할 수 없음 [질 의] 1) 당사는 1999. 5.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

부가가치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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