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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25

법인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항목 정리자료

손금불산입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이지만 그 손비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7.18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직원 카드로 접대비결제 손금산입?)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 2006.09.20 [ 제 목 ]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접대비는 3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임)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81, 2006.05.3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법 인 2023.07.07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계산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123 2021.08.24 [ 질 의 ] 신청법인(갑법인)은 98년 설립되어 신약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본법인(A법인)이 갑법인의 주식100%(25만주, 액면자본금 12.5억원)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10사업연도에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 10만주를 18.5억원(자본금 0.5억 +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에 취득하고 갑법인은 ’11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을 결손금에 보전함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 답..

법 인 2023.06.28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 법인, 법인세과-4200 , 2008.12.29 ​ [ 제 목 ]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 [ 질 의 ] 정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미 임원들의 보수한도, 특별상여금한도, 특별상여금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음 특정 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특정이사가 회사의 여유자산을 운영하면서 환거래, 선물거래, 주식거래 등을 통하여 특별이익을 발생시켰음 동 특별이익의 일부를 이사회결의에 따라 동 특정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법 인 2023.05.18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50%초과시 전액손금불산입?50%까지인정?)-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 2020.08.25 ​ [ 제 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 [ 요 지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

법 인 2023.03.30

가지급금 이자계산시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차입금 이자계산 일수계산방법)

차입금 관련 이자계산시 일수 ​ [ Q ] 관계사로 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시 차입금을 상환한날까지 포함해서 일수를 계산해야하나요? ​ 예를들어 3월17일 상환하였을시 일수계산시 16일이 맞나요 17일이 맞나요? ​ ​ [ A ] 세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적수는 해당계정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초일산입하고 말일불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미수이자 적수계산을 위한 자금 등의 대여일수는 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 (법인 13012-530, 2001. 3.12; 재경부법인 46012-99, 2001. 5.18)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법 인 2022.11.18

임의단체 협회비 (대표이사 임의가입단체 회비의 지정기부금여부?)

[ Q ] 임의단체 협회비 매년 50만원씩 임의단체 협회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현재 임의단체인 경우 전부 손금불산입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 [ A ] 법정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ㆍ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모든 회비는 지정기부금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2018.2.13.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세무, 회계 2022.11.14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예규 변경(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사업주가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인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면 손금불산입항목이나,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면 손금항목이다. 법인세법의 공과금규정을 개정한 이후 국세청은 2001년과 2003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인지에 대한 예규를 발표했는데, 두번 모두 손금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2018년 초에 기획재정부는 종전의 국세..

세무, 회계 2022.10.07

해외현지법인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50%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

해외현지법인 및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손금산입 국내세법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을 특별히 정의하지 않지만, 국외원천 근로소득은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한다(소법 §20). ① 이중자격의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손금으로 산입한다(법령 §19 3호, 2020.2.20. 신설). 2020년 이전에는 내국법인의 업무관련성을 따져 판단하였다. 내국법인이 근로자를 해외자회사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

법 인 2022.09.26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해산 또는 파산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법인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자주식의 손금산입 적용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4 , 2006.12.20 [ 제 목 ]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질 의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년 전 투자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피투자회사의 영업부진으로 보유하던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중 상당액을 감액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였음. 현재 피투자회사의 사업장 및 법인실체가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였기에, 당사는 피투자회사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잔여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감액손실..

법 인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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