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46012-1379 , 2000.06.16 [ 제 목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다한회계법인 자료 〇〇수산(주)가 중도매인조합에 세무상 접대비로 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등에 의해 사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