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법인을 실질 지배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지배주주 등이 자금유용 또는 횡령 행위는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19965 판결)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