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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44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지?

[ Q ]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 A ]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 ·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연구노트는 자율양식이며, [별지 제3호의2] 연구노트 양식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법 인 2023.03.16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세액공제감면 적용순서?)

※ 조특, 서면-2020-법인-4041 [법인세과-546] , 2021.03.08 ​ [ 제 목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공제․감면 순서*를 적용하여 공제․감면 신청 ​ * ①세액감면 → ②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③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이월된 세액 → ④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당기 발생액 ​ ’00...

세무, 회계 2023.03.1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2023년적용 개정세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ㅇ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1,400∼5,000만원 이하 15% ㅇ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한도 축소 (50만원 → 20만원)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사업소득과 다른소득(금융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Q ] 사업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산입과 세액공제중 선택할수 있는지? ​ [ A ] 기부금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필요경비 산입방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세액공제할 때는 제외합니다. ​ 다만, 금융소득의 경우 세액계산특례(비교과세)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나 이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소 득(개 인) 2023.01.13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할지?

※ 조특, 서면-2021-법인-25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 2021.07.20 ​ [ 제 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 요 지 ]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 질 의 ] 당 사업자는 반도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 목적으로 CFD 유동해석프로그램을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CFD 유동해석 프로그램은 전산 유체역학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물리 해석 모델의 해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며 이 프로그램으로 당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TRAP 내부유동 및 열분포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값에 ..

세무, 회계 2022.12.16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2020.12.14 ​ [ 제 목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 질 의 ] A법인은 18년에 협약된 경영성과급을 19년에 지급하였으며, 지급시점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함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세무, 회계 2022.12.14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기(귀속기준, 지급기준?)

[ Q ] '20년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 1. 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등과 관련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는 '20사업연도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

법 인 2022.12.0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성과공유세액공제가 중복적용가능한지?

[ Q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여부 질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렇게 3가지는 중복이 가능함. ​ 추가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세액공제가 위 3가지와 같이 추가로 중복공제가 가능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4 제1항이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의 해석이 다양함. ​ [ A ]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특법 127조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 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

세무, 회계 2022.11.24

미리준비하는 세무조정,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동일과세연도에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적용 안됨) 정리자료

*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https://talk.naver.com/W4LIBE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https://cafe.naver.com/dotcomtax

세무, 회계 2022.10.13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업과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을 겸영할 경우)

※ 조특, 서면-2021-법인-3474 [법인세과-1317] , 2021.07.05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질 의 ] ××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질의법인은 ’19년부터 ’21년까지 ×× 제조용 공장을 신축하고 있음 ×× 제조용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년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이하 “쟁점 기계장치”)를 구입함 ’20년에 질의법인은 ××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관계회사를 설립(지분율 60%)함 질의법인은 ’21년부터 신축공장과 쟁점 기계장치를 관계회사에 임대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지점)을 하였으며, 업종은 부동산임대업과 산..

법 인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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