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세액공제 44

세무상 증설투자의 의미(자산 대체취득의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증설투자란?

# 사업용고정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조특법§24①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사전-2021-법규소득-1763 [법규과-1741] / 생산일자 : 2022.06.08. [ Q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AAA”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21.6.30. 사업용고정자산을 00,000천원에 신규 취득하였는데 계약 내용에 의하면 질의인은 향후 기존자산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성능이 개량된 같은 종류의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할 수 있음 질의인은 ‘21.8.31.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종의 신형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반환하며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대체취득하..

세무, 회계 2024.01.2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정리자료 (2023년귀속)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지원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②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출연금 × 10/100 ③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④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7/100 ⑤ 사업 사용 연구시험용 자산의 교육 기관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

세무, 회계 2023.12.08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주요 세액공제(종합소득세 적용가능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주요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적용가능한 세액공제)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3.11.07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2023년2기예정)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2023년2기예정)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공영주차장(서울시)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3.10.11

임의로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임의로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Q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년도에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이월된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세액공제액은 반드시 최저한세를 한도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한세 한도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그 다음연도 이후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으로 최저한세세액에 미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공제를 받지 않..

세무, 회계 2023.07.14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

[ Q ] 무실적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으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 발생한 법인사업자 입니다. 확정신고 시 무실적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A ] 무실적 신고인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7.03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관리직원 세액공제?)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 2008.05.09 ​ [ 제 목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팀-2279, 2006.11.09). ​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가. ..

세무, 회계 2023.03.29

내일채움공제 세액공제 혜택없는 사람범위(내일채움공제 특수관계)

[ Q ] 내일채움공제 세금 혜택이 없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 [ A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세금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6조의6 1항) ​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

세무, 회계 2023.03.27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청년만 감소했을경우)

[ Q ]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

세무, 회계 2023.03.2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고용노동부의 국고지원금이 연구인력개발비제외급여?)

※ 조특, 서면-2020-법인-4249, 2021.03.05 ​ [ 제 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 요 지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비철제련 관련 설비제작 및 화학, 재활용 플랜트 설비를 주업으로 하여 1988년 7월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2008년부터 유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고용보험법 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로 지출..

세무, 회계 2023.03.1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