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차이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국내에서 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나 전문건설면허가 필요하다. ⑴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통상 정부 관급공사를 입찰에 의해 발주 받아 시공하며, 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이 그것이다.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불린다. ⑵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전문건설업은 대략 29개 업종으로 세분화돼 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