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우등버스 부가세매입세액공제 회사에서 직원들 외근이 있어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해서 우등버스로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전세버스이외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등버스는 부가세 과세업종이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A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객운송용역 중 일반고속버스는 면세이나, 시외우등고속버스 운송용역은 과세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법인포함)로 부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가 무방해 보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