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 2006.09.25 [ 제 목 ]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 질 의 ] 여러 사업장이 있는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사업장(A : 렌트카 매매업으로 등록)이 자기의 다른사업장(B)에서 사용하던 렌트카 차량에 대한 매각을 의뢰받아 이를 매각하는 때로서 1. 매각을 위하여 B에서 A로 차량을 이동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그 과세표준 2. 당해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3. A에서 매각이익 중 주관료를 공제하는 때에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