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특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