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기재사항 착오정정) 법인사업장입니다. 매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중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8월2일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7월 중으로 변경할 때, 가산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8월 10일까지인지, 부가세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인지 문의 2.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같으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발행일이 속하는 부가세 신고기한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중 언제까지가 발급기한인지 문의?(부가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 A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와 방법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 1. 필요적기재사항 중 작성일자의 정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