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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5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기재사항 착오정정)-발급일자 정정? 공급가액 정정? 가산세는?

[ Q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기재사항 착오정정) 법인사업장입니다. 매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중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8월2일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7월 중으로 변경할 때, 가산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8월 10일까지인지, 부가세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인지 문의 2.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같으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발행일이 속하는 부가세 신고기한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중 언제까지가 발급기한인지 문의?(부가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 A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와 방법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 1. 필요적기재사항 중 작성일자의 정정을..

부가가치세 2023.11.11

거래처 계좌번호로 송금한 송금증으로 접대비 인정 가능 여부?(지출증명서류미수취)

[ Q ] 지출증빙 미수취(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송금증빙외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

법 인 2023.10.27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Q ] (세무회계)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다한은 정실사로부터 2023년 1월 30일 계약금액의 30% 선수금 USD200,000을 수령했다. 이 선수금은 선적된 자재의 30%에 해당한다. 다한은 매회 자재 인도 시 인도된 자재에 대한 선수금 30%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재를 모두 선적하는 마지막 회에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영세율로 발행해야 하는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 선수금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면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부가가치세 2023.10.24

작년 매출세금계산서 올해 수정(마이너스 발급)이 가능한지? 가산세는?

[ Q ]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 2023년에 수정.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를 2023년에 수정 마이너스(-)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와 공사계약 변동이있어서요, 이게 가능한건지? 가산세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과 차감되는 금액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세무상담..

부가가치세 2023.10.23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정 여부 등(본지점 세금계산서 교체발행)

※ 부가, 법규과-726 , 2014.07.11 [ 제 목 ]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정 여부 등 [ 질 의 ] “갑”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본점 “A”과 지점 “B” 사업장을 보유하고 본점에서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외 15가지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지점에서는 용해로공정시설을 갖추고 있어 용해공정이 필요한 빌레트 임가공용역은 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음 “을”법인은 “갑”법인이 출자(99.99%)한 법인으로서 빌레트라는 원형봉 형태의 중간제품을 압출공정에 투입해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임 - 빌레트는 인고트(고순도 원재료)와 스크랩(저순도 원재료)을 용해공정에 투입해 생산함 “갑”법인은 “을”법인등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점에서 가격결정, 계..

부가가치세 2023.10.19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부칙 제18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부가가치세 2023.10.17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부가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278 생산일자 2023.07.18 [ 제 목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질 의 ] 국내사업자(국내 을법인)가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는 종전에 국외법인(이하 “국외 A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수입)받았으나, 신청법인은 거래 방식을 변경하여 국외 A법인의 국내지사(이하 “국내 을법인”)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을법인은 국외 A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신청법..

부가가치세 2023.10.16

공영주차장(서울시)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Q ] 공영주차장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A ] 공단은 서울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구 정산기와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으며, 비용증빙 등을 위해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수증은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

부가가치세 2023.09.19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세금계산서 발급시 비고란 주류 표기?)

국세청 고시 제2022-17호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1-19호(2021.5.14.)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매출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작성은 주류 판매분과 ..

부가가치세 2023.09.15

초보경리의 적격증빙이란?(증빙불비가산세)

한글명 : 적격증빙 한자명 : 適格證憑 영어명 : eligible documented evidence 내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 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 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가산세(증..

초보경리 자료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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