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도 공급자는 우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는 사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확정된 거래가액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의 변경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여 아무런 다툼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변경된 거.. 부가가치세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