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건 [ Q ] 자동차수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며, 자동차수리에 대한 수입을 법인통장으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험수리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수리비 중 공급가액분에 대한 금액을 수령하고 자진발급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부가세에 대한 금액은 의뢰업체(렌탈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서 자진발급했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취소가 안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금영수증 발행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발행되었으나 렌탈사에 청구하는 것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세액(10%)을 포함하여 발행한다고 하면 수입금액과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