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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 이중발급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취소에 대한 반영시기(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발급했을경우?)

인터넷기장 2022. 10.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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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이중발급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취소에 대한 반영시기

 

[ Q ]

법인이 12월 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여 이중 매출이 3건 잡혔습니다.

이를 1월 초에 인지하여 현금영수증 3건을 1월 5일에 취소하여 1월 현금영수증 매출이 -로 표기되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취소될 시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발급으로 인한 취소일 경우에도 취소시점 기준으로 과세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기확정때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 A ]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2기 확정 신고 시 중복된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6 , 2004.09.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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