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22601-1586 , 1989.11.02
[ 제 목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 선적일의 선적 기준
[ 요 지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 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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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기와 같을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10호에서 선적일자라함은 갑설과 을설이 서로 상이 하여 질의함.
(갑설)
선적일이라함은 수출재화가 외항선박의 선측난간을 통과하여 선적되는 때로 하여야하나 그 시기가 뚜렷한 증빙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M/R일자를 선적일로 보는것이 타당함.
(을설)
일반적으로 B/L이 발급되었다면 수출재화가 보세지역이나 선착장에 도착하여 NEGO를 할수있는 조건의 구비서류가 최소한 갖추어 졌으므로 재화가 인도된 상태로 보아 B/L발급일자를 선적일로 보는것이 타당함.
나.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선적일이나 법인세법 에서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계약상 별다른 명시가 없는한 선적완료 한때 이므로 법간의 조금 상이한 점은 있으나 공급시기를M/R일자로 기표한다면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간의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17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217, 1983.11.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8조 제6항 제1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991, 2013.10.24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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