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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보험사 지급 피해물 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는?)

인터넷기장 2022. 10.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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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2018-부가-1693, 2018.06.08

 

[ 제 목 ]

보험사 지급 피해물원 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요 지 ]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질 의 ]

신청인은 ‘피해물 원상복원 중개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보험사로부터 복구공사를 의뢰받아 회원사인 전국 복구업체를 연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험사로부터 복구비(보험금)을 수령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복구업체에 전달함

 

보험사가 피해물원상복구비(보험금)를 중개업체를 거쳐 원상복구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는?

 

[ 회 신 ]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0, 2014.01.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4.06.25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6, 2007.11.12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4.06.25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6, 2007.11.12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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