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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별지 제37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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