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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의 사업장소재지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소재지 이므로 임대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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