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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인터넷기장 2023. 8.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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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과-2022, 2008.07.15

 

( 제 목 )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질 의 )

 당사는 일반택시 면세 및 유가보조금 카드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실제 거래 시 사용하는 “거래카드” 및 결제 시 활용하는 “결제카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음.

 

기존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이 제도 시행 후부터는 재화의 공급시기와는 관계없이 신용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제하고 있음.

 

질의) 

충전소가 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액을 부가세 신고 시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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