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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발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인터넷기장 2023. 8. 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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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부가가치세과-3066 , 2008.09.16

 

[ 제 목 ]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발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일반 제조업 법인으로 홈쇼핑사업에 투자하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던 중 자회사에 대한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무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함.

 

주식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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