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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3년 세법개정(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25년부터

인터넷기장 2023. 8. 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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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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