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인터넷기장 2023. 8. 18. 09:30
728x90
반응형

 

※ 부가, 서면-2016-부가-4603 [부가가치세과-2709] , 2016.12.21

 

[ 제 목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 질 의 ]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임

한국도로공사와 공사금액 00원의 민간자본활용 토목공사를 계약하고, 2016년 착공 2017년말 준공 예정임

공사금액의 민간자본활용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은 준공이후 2018년부터 2020년말까지 3년간 매 분기말 공사금액의 기간이자만을 수취하며, 2020년말 공사금액 00원 전액을 일시불로 수취 예정

대금지급 절차는, 공사기간 중 매 분기별 기성검사원 제출 및 기성검사 완료 ⇒ 당사가 기성 검사조서 및 대가지급확인서 제출 ⇒ 발주처는 5일 이내에 기성일, 기성금액, 이자 및 원금의 각 지급시기및 지급액이 명시된 공사채권확인서를 발급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 회 신 ]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2016.03.1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 관련이자(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 및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사준공 후 지급받는 공사 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2015.03.31

사업자가 의료장비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가 동일한 두 가지 용역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