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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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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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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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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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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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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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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3.12.31.까지) |
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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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연매출액 4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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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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