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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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