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없이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 시 [ 질 의 ] 법인대표 개인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했을시에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혹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서 정리해야하는 갈피를 잡지 못 해 질의 드립니다. 법인대표의 상표권 및 특허권으로 법인회사에 총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1) 대표가 법인에게 상표권과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할시에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소득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대표가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하는 것이지? 2) 일시적 대여 , 양도시에도 직무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