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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43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사업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여부?)

※ 소득, 소득세과-954 , 2009.06.25 ​ [ 제 목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 ​ [ 요 지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할 수 없음 ​ [ 질 의 ] 사업소득금액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에 계상한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은 아래와 같음. ⋅사업소득금액 50,000천원 ⋅필요경비계상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5,000천원 ⋅지정기부금 총 지출액(종교단체기부금) 10,000천원 ⋅종합소득금액 50,000천원(사업소득만 있는자) ⋅기부금 특별공제 5,000천원 - 상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종교단체기부금(지..

소 득(개 인) 2023.05.04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12월귀속,1월지급시)

[ Q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12월귀속,1월지급시) 사업소득(3.3% 원천징수) 2021년 12월 귀속, 2022년 1월 지급한 경우: ​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1. 12월 지급의 제출기한과 같이 2022.1.31까지 인가요? ​ 사업소득연간합산 지급명세서: 2021. 12월 지급의 제출기한과 같이 2022.3.10까지 인가요? ​ [ A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2022년 1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원천..

사업소득과 다른소득(금융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Q ] 사업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산입과 세액공제중 선택할수 있는지? ​ [ A ] 기부금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필요경비 산입방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세액공제할 때는 제외합니다. ​ 다만, 금융소득의 경우 세액계산특례(비교과세)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나 이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소 득(개 인) 2023.01.13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기한)-2022년귀속

○ 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기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의 구분 2월말 거주자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3월 10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 의료비, 연금계좌 ※ 수시제출 서비스는 개정 세법을 반영하여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홈택스 이용시간 : 06:00∼24:00 (휴일, 공휴일 포함)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및 제출방식 선택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 [신청/제출]→[(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제출방식 선택 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이나 변환제출방식 중 선택 ​ ○ 직접작성 제출 방식 : 원천징수의무자가 화면에..

이카운트ERP 일용직, 사업소득 입력하는 방법 (이카운트 원천세신고대행)-이카운트세무대행전문회계법인.

이카운트ERP 세무관련 전문,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이카운트ERP 매뉴중, 일용직과 사업소득(프리랜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프리랜서분이 일용직 인지? 프리랜서(사업소득자 3.3%공제) 인지에 따라서 입력구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용직은 받고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고, (4대보험 의무 발생) 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4대보험 의무없음) 1. 일용직일경우, 관리 > 일용근로급여관리 > 일용근로 사원등록 을 우선 한후에 일용근로 근무기록 또는 일용근로 급여작업을 해 주면 됩니다. 2. 프리랜서일 경우. 세무 > 기타원천세 > 소득자 우선 등록 후 . 기타원천세 > 기타원천세입력 > 소득자 체크해서 넣고 > 업종구분코드는 기타자영업으로 해서 3% 국..

사업소득중 기타 달리 분률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개인사업자 업종코드 몇가지.

업체 업종코드 2020년 단순경비율 총수입금액 상가임대 701202 36.90 % 1,584,786 공인중개사 702001 71.50 % 3,508,771 학원강사 940903 61.70 % 2,610,966 학습지교사 940908 75.00 % 4,000,000 보험모집인 940906 77.60 % 4,464,285 다단계 판매원(방문판매) 525200 81.70 % 5,464,480 간이 음식점업(고속도로 휴게소) 552305 87.10 % 7,751,937 쇼핑몰 525101 86.00 % 7,142,858 영업용택시기사 602201 90.80 % 10,869,565 도로화물운수업(용달차) 602307 89.20 % 9,259,259 분식점, 식당 552109 90.00 % 10,000,000 구멍..

소 득(개 인) 2022.10.06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업자등록없는 거주자 인적용역 지급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 2007.09.14 [ 제 목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자등록 없는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질 의 ] 당사는 상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당사가 분양하는 상가분양 현장에서 당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거주자에게 상가분양을 알선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기 대가를 지급 받는 거주자가 미등록사업자임에도 사업자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

지방세 (주민세 사업소분) 정리자료 (~21년 이후 개편된 내용)

□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세지) 과세기준일(7.1.)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9.07

국외의 현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신고여부 (비거주자 사업소득 지급조서 제출여부 / 비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해야하는지?)

[ Q ] 국외의 현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신고여부 당사는 국내에서 일본 음식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 시장조사, 식자재선별등 대행 업무를 해주는 현지인(비거주자)에게 매월 300만원 가량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1. 현지인에게 지불하는 용역의 대가 원천징수여부 질문2. 원천징수 신고를 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질문3. 원천징수가 면제 된다면 증빙서류는 어떤것을 보관해야 하는지 [ A ]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의상의 비거주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시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세?)

본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없이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 시 [ 질 의 ] 법인대표 개인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했을시에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혹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서 정리해야하는 갈피를 잡지 못 해 질의 드립니다. 법인대표의 상표권 및 특허권으로 법인회사에 총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1) 대표가 법인에게 상표권과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할시에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소득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대표가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하는 것이지? 2) 일시적 대여 , 양도시에도 직무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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