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카운트ERP 세무관련 전문,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이카운트ERP 매뉴중, 일용직과 사업소득(프리랜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프리랜서분이 일용직 인지?
프리랜서(사업소득자 3.3%공제) 인지에 따라서 입력구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용직은 받고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고, (4대보험 의무 발생)
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4대보험 의무없음)
1. 일용직일경우,
관리 > 일용근로급여관리 > 일용근로 사원등록 을 우선 한후에
일용근로 근무기록 또는 일용근로 급여작업을 해 주면 됩니다.
2. 프리랜서일 경우.
세무 > 기타원천세 > 소득자 우선 등록 후 .
기타원천세 > 기타원천세입력 > 소득자 체크해서 넣고 > 업종구분코드는 기타자영업으로 해서 3% 국세 0.3% 지방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해당되는 업종코드 선택하면 됩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비정산 전문, 다한회계법인. 견적서. (0) | 2022.12.22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세무기장대리(심리치료관련) (0) | 2022.12.22 |
비영리 **개발사업단의 세무기장대리(비영리세무대리전문회계법인-다한회계법인) (0) | 2022.12.15 |
비상장법인, 중간배당관련 세무이슈와 세무상 문제점에 대한 점검(요건/절차/서류) (0) | 2022.12.14 |
인터넷기장의 앞선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이 TV방송에 나왔습니다. (0)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