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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설립 법인.
* 중간배당은 연회 1회 가능.
* 정관 내용 검토. (기준일 유무 체크)
* 이사회 / 주주총회 관련 내용 체크.
* 상법상 정관의 중간배당 규정일 검토.
* 상법 제354조 제4항 검토.
* 중간배당 기준일 (기간단축관련 동의서)
* 원천징수관련 컨펌 / 종합소득세 합산관련 예상세액 컨펌.
* 세무상담은 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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