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및 상근감사가 주주총회시 선임되어 급여를 지급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급여형태로 근로소득으로 지급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선임사유 : 벤처기업특례법 미적용 상장법인의 상법상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요건 충족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사외이사 또는 상근감사가 주주총회에 선임되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다만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3-3396, 1996.12.06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직으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급여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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