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외이사, 상근감사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급여? (0) | 2017.08.23 |
---|---|
원천징수 대상 주요 소득의 신고,납부 의무 [근로,일용,퇴직,기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0) | 2017.08.22 |
취업후 학자금 상환 관련 (원천공제란?) (0) | 2017.08.16 |
대표이사에게 지급액 사업소득처리 가능한가요? [대표이사에게 사업소득 처리] (0) | 2017.08.14 |
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 (0) | 2017.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