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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부터 DC형 가입하여 매달 불입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올해 20**년 8월 7일자로 퇴사하였을 경우 20**년 12월 31일까지는 중도정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20**년 부터 가입한 퇴직연금은 은행에서 받는것인지요?
또한,원천징수의무자는 어디이며 퇴직소득에 대해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일 경우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IRP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포함)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만,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DC형퇴직연금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DC형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퇴직자에게 지급 또는 IRP계좌로 과세이연한데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퇴직시 회사에서 별도 지급하는 퇴직소득이 없을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 관련 원천징수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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