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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하여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예: 천재․지변 등)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3개월내 지연제출시 1%)
만일 원천징수에 따른 관련된 납부세액이 존재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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